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2-0038-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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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4-11-06 | |
규제명 |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생활환경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환경 | |
유형별 | 1호/검사 | |
법령등공포일 | 2007-09-28 | |
규제시행일 | 2007-09-28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제2조(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) 전라북도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)에 등록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조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)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.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